(사진제공=부산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하 교육감은 이날 특강에서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제작한 ‘교권 지킴이’ 리플릿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했다.
하 교육감은 ▲교사와 학교장의 민원 대응 방법 ▲교육청 법률지원팀의 악성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치료비·치유비 지원 내용 등을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교사 대면 상담은 사전 연락 후 실시할 것임을 알렸다. 미리 약속하지 않은 상담을 교사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2023학년도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상담 사전 신청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