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 한국학생복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일부 학교 교복에 사용하는 체크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해 5월 버버리사와 조정을 거쳐 2024년까지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체크무늬 교복 학교를 전수 조사했고, 체크무늬를 사용하는 학교의 원단 사진을 버버리사 법률대리인에게 보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감별을 요청했다.
지난 6월 버버리사는 24개 학교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통보해왔다. 부산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안내했고, 7월 말 해당 학교 교복 디자인 변경을 완료했다.
변경한 디자인은 2024학년도 신입생 교복부터 적용하고, 재학생들의 기존 디자인은 버버리사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곽정록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이번 조치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학교와 교복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라며, 우리 교육청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