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조직적인 밀수·판매를 위해 공범자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판매용 태국산 문신용품을 샴푸, 비누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해외직구(목록통관)하면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는 수법을 이용해 밀수입했다.
목록통관은 US150$(미국발)은 US200$)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과 수입요건 구비 등이 면제되는 통관제도를 말한다.
이후 A씨 등은 밀수한 마취크림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 및 美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 홍보해 전국의 문신샵 등을 대상으로 수입 가격의 약 7배 가격(약 2,246원 →약 15,000원)으로 판매했으며, 유튜브·아프리카 TV 등을 이용해 추가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A씨 등이 밀수입한 태국산 ‘TKTX마취크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분석의뢰한 결과, 식약처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마취 크림에 비해 마취성분의 함량이 1.5배로 분석됐다. 특히 ‘테트라카인’은 극소량으로도 피부변색, 부종, 구토, 두통 등 중추신경계의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로, 식약처 허가 국소마취 크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 및 美 FDA는 과량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국소마취제 사용은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 사망에 이르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동현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식약처, 美 FDA 등 전문기관에서 마취성분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문신용품 등 국민건강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