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관리법 정책 설명회’ 개최 전경.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는 '기반시설관리법'과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기반터)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설명회는 '기반시설관리법' 제도 안내,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요령(안) 및 조례 표준(안), 기반터 시스템 구성 및 기능구축 사항, 기반시설 유형별 성능평가 공통안내서(안) 등 4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