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법조윤리시험 결과.(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며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고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한 반면, 법조인의 직업윤리 및 가치관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어 기본적인 소양과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