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전경. (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구인되기까지 단 1시간만을 이행한 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될 경우 처음 부과 받은 징역 10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에도 병원 진료 등을 핑계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K씨(5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해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