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기사입력:2023-09-15 17:24:38
의왕 오매기지구 위치도

의왕 오매기지구 위치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 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15.78 ▼6.12
코스닥 717.89 ▼5.63
코스피200 334.55 ▼0.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935,000 ▲437,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1,500
비트코인골드 18,370 ▲60
이더리움 4,94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720 ▲50
리플 3,523 ▲19
이오스 1,211 ▲1
퀀텀 5,01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001,000 ▲266,000
이더리움 4,94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740 ▲40
메탈 1,931 ▲1
리스크 1,650 ▲41
리플 3,520 ▲13
에이다 1,413 ▲2
스팀 42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960,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671,500 ▼2,500
비트코인골드 18,300 0
이더리움 4,94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720 ▼10
리플 3,521 ▲16
퀀텀 5,000 ▼15
이오타 496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