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제 A씨는 집행유예취소결정으로 원재판에서 선고받은 형기(징역 1년 2월) 동안 수용 생활을 해야 된다.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면서 1년가량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고 다니다 결국 덜미가 잡혀 지난 8월 말경 구인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생계가 어렵고 봉사 활동이 힘에 부칠 것 같아서 이행하지 못했다며 핑계 아닌 핑계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였다.
통영준법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상태, 직업생활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탄력적으로 집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허위 보고나 무단불응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