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장마철,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인근 등 환경오염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유형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18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10건), △기록·관리 부적정(1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120mg/L)을 초과 배출(150mg/L)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유해한 산성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표면처리시설을 관할 지자체 신고없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낙동강청은 이번 적발된 업체 중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3개 업체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외 32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틈 타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