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교육청0
이미지 확대보기외부변호인단 운영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지원 제공과 교육 안전망 구축으로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25명을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2년간이다.
외부변호인단의 지원분야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상담 및 법적 분쟁 수행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 출석 ▲무고한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 관련 대응 지원 ▲악성 민원 대응 등이다.
부산교육청은 법률지원 비용을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며,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의 법적 지원과 치료 회복에 힘쓰고 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우리 선생님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은 바로 설 수 없다. 학교 현장에 스승 존경 문화가 정착되고 소통의 공감교육이 실현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