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3월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로부터 ‘임차인 명의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전세금을 받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해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브로커들은 ㈜카카오뱅크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8일경 서울 노원구 OO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B와 브로커를 만나 ‘서울 노원구 OO동 C 0000호’ 부동산에 대해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계속하여 브로커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업로드하여 청년 전세대출금 1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허위 임차명의인이 된 것일 뿐 위 부동산에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만료일에 카카오뱅크로부터 수령한 전세자금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알선책인 브로커, B 등과 공모해 위와 같이 피해자 ㈜카카오뱅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년 3월 28일경 청년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행위는 금융기관 및 채무를 보증한 한국주택금용공사 등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주고 실제로 필요한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제도의 목적을 해한다. 피고인도 편취범행을 내용을 알면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통해 억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을 정함[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2년~5년)보다 낮은 형]에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