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정읍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양 기관은 △법원에서 결정한 보호처분(청소년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협력집행 △정읍시 아동‧청소년과 시민의 건전한 성문화 장착을 위한 연계활동 △상호발전 및 공동목적을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혜진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내 여러 분야의 전문상담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정읍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치료, 폭력치료, 심리치료, 준법운전, 가정폭력 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