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친구모친 명의로 1억 여원 대출 실형

기사입력:2023-09-22 12:37:51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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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친구의 모친 명의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편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전 수협 직원)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8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출금 700만 원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은 각 무죄. E 측 고소대리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위 대출금 700만 원은 E 측이 수령했고, 민사소송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취하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대출금 700만 원에 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권한 없이 위조한 사실 및 위 대출금 7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친구 E의 모친 D(80대)는 수협에 다수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이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임의로 개설한 D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D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명의의 대출금액 1,300만 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2015. 3. 12.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8. 3. 12.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2019. 6. 25.까지 총 5회에 걸쳐 대출신청서를 각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D 명의로 합계 8,690만 원 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3. 10.자 대출금 2,100만 원은 가게 전세보증금 증액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E의 요청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대출금도 E가 사용했다. 또 E의 동의하에 D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대출금은 E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에 관한 대출신청서를 위조했다거나 그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임직원 대출 한도를 초과해 타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도 했고 대출금을 원활히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측(D포함)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의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별도의 이자를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무담보·무이자로 흔쾌히 빌려줄 만큼 E측의 경제적 사정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E측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5. 3. 10.자 대출금 2,100만 원 역시 나머지 대출금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D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협측에서도 대출회수의 편의나 사용자책임의 회피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E 측의 동의를 받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판시 각 대출금이 E 측의 동의에 의해 대출이 실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2019. 1. 28. 8,709,640원, 2019. 6. 25. 34,592,014원 상당의 대출금이 수협에 각 상환된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E 측에 2,2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피고인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그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그중 일부만이 변제됐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또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관한 법률상의 피해자가 수협이기는 하나, 사문서위조 범행의 피해자인 D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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