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되며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