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애완견 간식 등 사업 투자금 등 명목 3억여 원 편취 실형·지급명령

기사입력:2023-09-23 11:44:18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로이슈DB)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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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7일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애완견 간식 및 의류 등 사업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채무보증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로부터는 형사합의를 주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그 중 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3년 3월을 선고했다(2022고단797, 2022고단1073병합, 2022고단1836병합, 2022고단3219병합, 2023고단32병합 사기, 횡령).

2023고단32 사건의 횡령죄에 대해 징역 1개월에, 2023고단32 사건의 사기죄(O에 대한 채무보증 5000만 원 관련)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에 처했다. 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2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440만 원을 각 지급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거액인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2022고단79) 피고인은 2019. 10. 13.경 대구 북구 D 행사장에서 그 무렵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4개의 법인을 운영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담보도 제공하고, 지분도 40%를 양도해 주며, ㈜F의 애견사업 파트 중 의류사업 파트의 대표직을 맡게 해 주겠다. 6개월 정도만 고생하면 투자한 돈의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나는 돈도 많고, 건설 사업이랑 다른 사업도 하고 있으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F의 직원에게 2019. 11.경부터는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2022고단1073) 피고인은 2019. 11. 3.경 직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H에게 전화해 “내가 관여하고 있는주식회사 I과 관련하여 약 1주일 후에 5억 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10일 정도만 사용하고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 이를 편취했다.

(2023고단1836) 피고인은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020. 6. 26.경 피해자 J에게 “사업상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 차용해 준 금원은 조속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기망해 합계 1억15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2022고단3219) 피고인은 2019. 8.중순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제품샘플과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며 ‘내가 E이라는 브랜드로 애견기능성 간식 제조 판매사업을 시작하여 이미 제품을 론칭했고, 연예인을 동원해 광고도 했는데 현재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이 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고 일하기 좋은 가맹점에 취직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2019 8. 26.까지 각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5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2) 피고인은 2018. 11.경 어느 날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부산교도소 화상면회실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 N에게 ‘내가 O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재판진행 중이다, 내가 O에게 채무가 5,000만 원이 있는데 당신과 P가 함께 그 채무변제를 보증한다고 하면서 O과 합의를 봐 달라, 내가 출소하게 되면 내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투자금을 받게 되니 O에 대한 채무는 물론 당신에게 이전에 빌려 가고 갚지 못한 돈도 모두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11. 28.경 O과 사이에 위 5,000만 원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대위변제 약정을 하게 함으로써 O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같은 방법으로 2020. 7. 23.경, 2020. 11.22.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Q, 피고인과 P의 사이에 각 2600만 원, 3800만 원의 채무를 각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약정을 하게 함으로써 Q와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했다.

(횡령) 피고인은 2016. 1.경 어느날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에서 사기 등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항소심 재판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나에게 돈을 건네주면 그 돈으로 당신을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의 처로부터 각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16. 1. 25.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3430만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형사사건 고소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경비 등으로 지출한 후 피고인의 가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8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임의 소비해 이를 횡령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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