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학제품 제조업 등 다양한 악취 배출원과 주거지가 인접한 김해 진영․본산리‧부곡‧유하동, 창원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농도가 높은 지역과 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등이다.
이들 위반업체 중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수사 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머지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에 즉시 통보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