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위반내역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1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신규수질오염물질 검출) 등 인허가 부적정(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업체는 방지시설을 거친 방류수에서 수질오염물질(총질소) 배출허용기준(30mg/L이하)을 초과 배출(120.8mg/L)했고, 신고하지 않은 새로운 수질오염물질(망간)이 검출돼 적발됐다.
B업체는 방지시설을 거친 방류수에서 수질오염물질(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30mg/L이하, 4mg/L이하)을 초과해 배출(39.9mg/L, 6.8mg/L)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에 따라, 수사 후 검찰청 송치(1개소) 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24개소)토록 했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매년 반복되는 녹조 발생에 대비하여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힘쓸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