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민법 제103조" 합헌 결정

기사입력:2023-10-02 13:10: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민법 제103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변호사 A씨가 "민법 제10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552)에서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A씨 낸 소송에서 이 사건에서 1심은 2019년 11월 "A 씨가 주장하는 보수지급 약정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한 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민법 제10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항소와 기각 제청 신청를 가각했다.

이에따라 A 변호사는 2020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법률 규정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 사용은 부득이하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지고, 당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춰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 경우까지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할 수 없다"며 "민사법규도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해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형벌법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또는 건전한 도덕관념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하지만 법률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서 그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법률행위를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고, 나아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과 기능에 비춰 적절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서 그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법률행위를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적절하지도 않다"며 "문제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법질서, 그 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 입법자가 이미 구체화해 놓은 개별입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야함으로 민법 제103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15.78 ▼6.12
코스닥 717.89 ▼5.63
코스피200 334.55 ▼0.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146,000 ▲635,000
비트코인캐시 675,000 ▼1,500
비트코인골드 18,280 ▼150
이더리움 4,94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800 ▲120
리플 3,534 ▲26
이오스 1,218 ▲4
퀀텀 5,01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105,000 ▲403,000
이더리움 4,95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800 ▲60
메탈 1,937 ▼2
리스크 1,682 ▲52
리플 3,535 ▲21
에이다 1,411 0
스팀 42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170,000 ▲640,000
비트코인캐시 674,500 ▼2,000
비트코인골드 18,300 0
이더리움 4,94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740 ▲10
리플 3,535 ▲22
퀀텀 5,015 0
이오타 493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