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전 사전처분, 활용 잘해야 스스로 보호해

기사입력:2023-10-04 09:52:25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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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을 하고 싶지만 배우자의 보복 또는 양육권 등의 갈등이 크다면 섣불리 소송으로 넘어가기 어렵다.

특히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칫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만큼 소송 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처분을 잘 이용해야 한다.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전에 양측을 보호하고 중재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말한다. 가령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또는 임시 양육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도 여기에 속한다.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는 별거를 해야 하는 만큼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을 것인지도 다툼의 대상이다. 따라서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과 중재를 하거나 강제로 떨어져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소송하는 동안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가해 배우자로부터 접근금지를 해두는 것도 사전처분 중 하나다.

이처럼 당장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처분을 잘 활용하는게 좋다.

사전처분을 이용하면 소송 기기간 전부터 권리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재산분할 시에는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을 처분해 현금 등을 은닉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를 받아두면 추후에 실질적인 권리를 지키기가 좋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가정폭력에 시달린 전업 주부 A씨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부산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아무래도 소송을 하고 싶은데 보복이 예상되다 보니 선뜻 용기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자신을 보호하는 건 물론 자녀의 양육권을 온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법률대리인에게 물어봤다.

이 경우 접근금지가처분과 자녀에 대한 가해 배우자의 폭행을 근거로 양육권을 임시로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녀와 자신을 보호하고 온전히 이혼에만 집중할 수 있다.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자녀와 자신을 미리 보호할 수 있는 사전처분인만큼 미리 걸어두는게 좋다”며 “다만 법적인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해야 하는 만큼 명확한 사유를 밝히는 건 물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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