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뿐 아니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