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 근로시간단축 신청 기준 완화... 제도 개선 개정안 의결

기사입력:2023-10-04 10:41:4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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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뿐 아니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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