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시행하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로를 가로막아 안전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
이에 군은 2학기 개학시기에 맞추어, 지난 한 달간 관내 22개 초등학교 주요 통학로에서 등교 및 하교 시간에 고정식 단속장비(CCTV) 및 CCTV 탑재 차량을 활용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또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군민의식 개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군민 캠페인도 병행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특별 단속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중점 단속 구역으로써 상시점검 대상이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하고 불법주정차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장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며,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