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구호 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의붓딸의 신고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B씨가 쓰러진 당일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의료계의 법의학 감정에서도 부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B씨 자녀들은 경찰 초동수사가 부실해 여러 증거를 놓쳤다며 A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자녀들은 A씨가 2013년 B씨와 재혼한 이후 가정폭력 사건으로 3차례나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A씨를 협박하고 회유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A씨가 집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지난 5월 9일 사건 당일에도 B씨의 가정폭력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알림 문자가 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가정폭력 법 제도의 허점 때문에 이 같은 결말에 이르렀다"며 "A씨는 아내의 중태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해 뇌사에 이르게 했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