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승범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배우자 외도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되므로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청구한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따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를 피고에 포함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파탄책임에 대한 입증으로 상간녀,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 외도를 인지한 후 감정을 삭이지 못해 폭행을 휘두르거나 신상정보가 특정되도록 글을 올려 상간행위를 알리게 되면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에 치우친 행동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상간녀, 상간남 등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다가, 불법적 증거 수집으로 인해 되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범 이혼변호사는 “배우자 외도 인지 후 이성적 대응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상간자의 월급에 가압류를 신청해 사회적, 정신적 압박을 느끼게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얻어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