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승우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가 과거에 찍어둔 신체 사진을 받은 것도 성 착취 물 소지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만약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살인과도 같은 중범죄이다.
하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아동·청소년인지 구분이 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일부 아동·청소년으로 구분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성 착취물 제작의 경우에는 SNS,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익명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히 대화하는 상대가 성인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겠지만 아동·청소년 임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때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절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전달받은 후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이 홀로 억울함을 소명하기에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해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좋다.
도움말=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