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20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해자 B씨에게 "노조 청탁금, 추천인 보증금 등을 내면 인맥을 써서 현대차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가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입사했다며, 현대차 근무복을 입고 있는 모습 등을 계속해 보여주자 이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가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취업 일정을 계속 미루자 의심이 생긴 B씨는 지난해 4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범행에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