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제공=부산해수청)
이미지 확대보기정기 선원근로감독은 업종별로 매년 기간을 나누어 실시하며 전국 내항화물선사 804개사 2,159척 중 부산청은 281개사 776척으로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10개사 431척을 선정해 점검한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임금체불이나 진정 등 민원 발생이 빈번했거나 전년도 시정·개선지시 업체, 선원 종사자 수가 많고 실질적으로 선박운항을 하고 있는 업체 등이며 대상선박에 대해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올해 7월에 선원법에 신설된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와 관련한 교육대상자별 의무교육 이수 △선원법에 근거한 임금·퇴직금·유급휴가급 적정 지급 △기초 근로조건 이행 △취업규칙 최신화 △선원 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 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선사에 시정·개선 조치하며 시정지시를 기한 내 미이행 시에는 사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두한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들이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