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2023년 기장군 생활임금액 11,008원보다 275원(2.5%)이 늘어난 금액으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23원(14.43%)이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기장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자와 임금총액이 생활임금 기준을 상회하는 공무직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군은 10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혹한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생활임금 인상이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이어져,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