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실(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광주산악연맹에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故 김홍빈 대장 등의 수색·구조 비용 구상권 청구 소송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주산악연맹 측의 부대 항소가 20일 접수됐다.
故 김홍빈 대장은 2021년 7월 19일 파키스탄-중국 국경에 위치한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하고 하산하던 도중 조난 당했다. 사고 난 즉시 광주산악연맹측은 외교부에 수색·구조 헬기 출항을 요청했다. 이에 7월 24부터 27일까지 3번의 구조 헬기가 출동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해 8월 장례를 치렀다.
이후 외교부는 광주산악연맹 측에 당시 수색·구조 헬기 3회 출항 비용 약 68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게다가 작년 5월 광주산악연맹과 당시 등반대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 7월 1심에서 청구 금액의 75%를 패소 했지만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이에 광주산악연맹 측은 오늘 부대항소를 제기해 외교부 항소의 부당함을 적극 다투기로 했다. 광주산악연맹 측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의 김한나 변호사는 김경협 의원실을 통해 “김홍빈 대장을 체육훈장 청룡장까지 추서한 정부가 수색·구조 헬기 비용까지 부담하란 것은 너무하다”며 부대항소를 제기한 취지를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해당 소송에서 나타난 외교부의 태도와 지난 14일 이스라엘에서 우리 교민과 함께 탈출시킨 일본 국민, 싱가포르 국민에 대한 대응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이 지난 12일 일본에 우리 측의 항공편 파견 계획을 공유하며 상호 적극 협조해 일본인 탑승자를 태웠다. 외교부는 일본인 등 외국국민 탑승자들에게 “우리 국민에 준하여” 경비를 부과하지 않고 전액 정부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인도주의에 기반 한 국가 간 상호 협조와 배려는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적 결정이 우리 국민, 그것도 해외에서 구조를 간절히 바라왔던 우리 산악영웅에겐 왜 적용되지 않는가”라며 “우리 국민에겐 구조비용 내놓으라며 소송하는 정부가 일본인들에겐 ‘우리 국민처럼 대우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이스라엘 공군 수송기 이송 사건과 故 김홍빈 대장 사건의 초기 대응에도 차이가 있었다. 김경협 의원실이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과 외교부는 탈출 전까지 탑승객 어느 누구에게도 '영사조력법'에 따라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 이유를 묻는 김경협 의원실의 질문에 “전시 상황의 급박성이 고려된 것 아니겠냐”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경협 의원실이 입수한 대한민국 외교부가 김홍빈 대장 수색·구조비용 청구소송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수색 구조 헬기 출동 전 비용에 대한 지불의사 확인부터 요구했다. 그리고 이어진 소송에서 정부는 이 지불 보증 합의를 무기로 수색·구조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중이다.
2021년 7월 20일은 故 김홍빈 대장이 아직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발 빠른 수색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김경협 의원은 “만약 광주산악연맹이 지급 보증을 거부했다면 수색·구조헬기를 띄우지 않았을 것이란 말인가”라며 “왜 故 김홍빈 대장과 등반대원들에게만 그 급박성과 인도적 고려가 적용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작년 10월 생명에 위급한 상황 처한 우리 국민이 자력으로 해당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고 상황 발생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국가가 그 구조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논의가 장기간 지속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