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오는 27일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11월29일까지 8회에 걸쳐 전국 권역별로 진행되는 교육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및 민간 검토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관리원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안전관리 제도의 이행력 강화 및 안전관리계획의 내실화를 요청함에 따라, 기존의 건설공사 참여자 외에 3종 이하 시설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는 민간기관을 대상에 추가하여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전국 245개 인·허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수요조사도 실시했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교육은 종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품질 향상과 관련 건설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