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거짓말’로 피할 수 없어… 무고죄 성립 시 징역형 선고 가능

기사입력:2023-10-27 09:00:00
사진=박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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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인신매매 등 인권을 유린하는 중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처벌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 행위를 하면 행위를 한 당사자는 모두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다시 해외여행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설령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성매매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이 성매매 합법인 국가에서 성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귀국 후 성매매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했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도 성매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처참히 짓밟는 유형의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초범일 경우,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곤 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존 스쿨 제도’다. 미국에서 처음 고안되어 국내에는 2005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일정 기간의 교육을 수료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릇된 성 의식에 의해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교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라면 이용할 수 없다.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존 스쿨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혹 성매매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이들 중에는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성매매 상대방이 자신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무고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처벌을 피하려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탓에 적발 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오히려 또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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