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자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상속 설계에 대한 대비 필요

기사입력:2023-10-24 16:13:54
사진=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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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기준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했다. 지난해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 상속 재산가액은 38조 7천억 원이었다. 4년 전(3조 4천억 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 5천억 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 3천억 원)의 85.4%를 차지했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새 1.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상속 재산은 39조 원에 달했다. 또한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은 62조 7천억 원으로 2018년(15조 1천억 원)보다 314.1%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 5천억 원으로 2018년(1조 7천억 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주식 상속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건물이 15조 3천억 원,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5조 5천억 원으로 4년 전보다 각각 227.4%, 113.0% 증가했다. 이처럼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이 가격 상승 등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속세 공제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는 양상이다.

우선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법으로 정한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은 포괄적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의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한다.

즉, 민법 제262조에 따르면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가 된다.

나아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며, 상속인의 채권자도 대위권의 행사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크게 협의분할, 지정분할, 심판 분할로 분류된다.

첫 번째,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협의분할을 할 때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실제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현금 분할, 대금 분할(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법), 가격분할(1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수하여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분할의 방법을 정하거나, 상속인 외에 제3자의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한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이다.

세 번째,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나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가정법원에 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분할 절차가 진행된다. 청구의 법적 성격의 공유물 분할 청구이므로 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 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상속 개시 이후 재산 상속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소유권, 저당권 등 등기)한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과거 상속은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중산층의 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상속·증여·가업승계와 관련한 사전 대비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부동산적 가치에 해당하는 상속을 통해 자녀들을 위한 재정지원을 도모하려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상속 설계는 부모와 자녀 세대의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 이때 가족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공동 상속인들의 권리가 공평하게 보장되려면 상속법과 세법 차원에서 상속 소송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법정 상속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재산의 범위 등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속 전문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법률 조력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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