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는 별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것.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힌다”며 “김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이에 앞서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옵티머스 펀그 사기' 김재현 전대표, '횡령' 2심서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3-10-26 1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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