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에 대해 구인 집행 후 천안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 인용될 경우 A씨는 당초 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1년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기피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천안보호관찰소는 대상자를 소재 추적하던 중 지난 26일 A씨를 구인해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반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천안교도소에 유치한 상태로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
김남중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한편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천안준법지원센터, 집행불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천안교도소유치
기사입력:2023-10-27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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