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창원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K군과 L군은 법원 결정을 받고 청소년 본분에 맞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나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며,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일삼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 행동을 해왔다.
창원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K군과 L군이 비록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보호관찰법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추가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신병 확보 및 영장을 집행했고 보호처분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최근 청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법의식이 부족한 미약한 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어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