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내년부터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근현대 미술품 가운데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은 해외에서 자유롭게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 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