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경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막상 협의하려고 해도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다면 어떨까? 이혼 의사는 그대로 있지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분쟁이 벌어졌다면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시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서 이뤄지게 된다. 합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때 법원에서 한 번 더 중재한다고 보면 좋다. 조정 이혼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중재하면서 양측의 이견을 조율한다.
조정 이혼 절차는 어렵지 않다. 법원에 소장을 내기보다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재판할 경우에는 필수로 거치는 만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체로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정 기일이 결정된다. 이 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인 변호사만 와도 무방하다. 그러다 보니 이미 의사 결정을 마쳤다면 번거롭게 법원을 오가지 않아도 된다.
조정이혼 시에는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중재가 이뤄진다. 합의보다 더욱 깐깐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미리 법적인 조력을 받아 두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B씨가 협의 이혼이 잘 안돼 조정이혼을 거친다면 어떨까? 이 경우 부산에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알리고 원하는 결과를 제시하는 게 좋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들어보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이 되면 조정 조서를 작성한다. 조정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강제력을 가진다. 따라서 협의이혼보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만큼 확실한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정이 잘 안된다면 마지막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정이혼 과정에서 준비하는 증거, 주장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리 법률대리인을 만나 이혼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는 게 좋다.
도움말: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