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 형사2계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수영요트경기장내 해상계류장에 사용 허가 없이 푼툰 시설(배를 묶어 놓기 위해 임시로 가설한 수상 플랫폼)을 설치하고 자신들의 소유 수상오토바이를 계류한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B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산 지방어항 우동항 내 사용 허가 없이 푼툰 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부산해경 형사2계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 강화 계획과 연계한 범죄예방 단속활동 중 무허가 푼툰에 관광객들의 넘어짐, 실족 등 안전까지 위협될 수 있어 부산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협조하여 단속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과 어촌·어항법상 어항시설을 사용 허가없이 무단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수영요트경기장 및 어항에서의 무단 점·사용 행위가 다른 합법적인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