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대상 대규모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실시

대규모 유통업-납품업체 간 판촉비 분담, 하도급 납품 대금 연동계약서작성 등 교육 기사입력:2023-11-03 16:58:2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대규모 유통·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공정경쟁연합회 FC 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에서 11월 15일(유통 분야), 22일(하도급 분야·유통 분야), 24일(하도급 분야) 총 4회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분야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 ▲판촉비 분담률 적용유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의무 사항 ▲경영간섭 금지조항 등의 최신쟁점 ▲협력업체의 법 준수 의무 등을 다룬다. 하도급 분야는 실무쟁점을 중심으로 ▲최근 하도급법 위반 사례 ▲분쟁 조정 사례 ▲납품 대금 연동제 등 최신 법 개정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도내 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와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 외에도 경기도에 지점 또는 하도급 사업자를 둔 전국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별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대규모 유통업체 또는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도내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자의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해 공정한 거래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을 원하는 기업 담당자는 교육 전날까지 공정경쟁연합회 시장경제교육원 누리집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경기도 공정경제과, 교육기관)로 문의하면 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15.78 ▼6.12
코스닥 717.89 ▼5.63
코스피200 334.55 ▼0.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254,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66,000 ▼7,500
비트코인골드 18,100 ▼120
이더리움 4,89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120
리플 3,449 ▲4
이오스 1,196 ▲5
퀀텀 4,883 ▲4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412,000 ▲89,000
이더리움 4,89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180 ▲120
메탈 1,886 ▼7
리스크 1,559 ▲8
리플 3,453 ▲3
에이다 1,403 ▲5
스팀 40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27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500
비트코인골드 18,100 ▼200
이더리움 4,89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170 ▼150
리플 3,451 ▲1
퀀텀 4,870 0
이오타 481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