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고수익 미끼 180억 금원 편취 가상자산업체 대표 등 25명 검거·송치

피해자 4천여 명, 신속한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95억7000만 원의 범죄수익금 기소 전 추징 보전 기사입력:2023-11-06 10:14:09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 사이버수사과는 피해자 4,221명을 상대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입하고, 상장 후 시세조작을 통한 투자금을 유입한 뒤 상장 폐지하는 방법으로 18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가상자산 개발자와 다단계 업체 센터장 등 총 25명(4명 구속)을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상장 코인의 발행은 물론, 부실 백서 및 허위 공시를 설계한 가상자산 발행 업체(일명 ‘발행재단’) 대표 피의자 A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다단계 업체 최상위 센터장 B, C와 본사 임원 D 등 4명은 구속했다.

범행에는 가상자산 발행업체, 다단계 업체, ‘○○토큰’ 상장 거래소 3곳이 연루됐다.

경찰은 ‘○○토큰’ 상장 거래소 前 임원 E는 유사수신,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등 상장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속한 압수수색 및 허위공시· 부실백서 검증과 함께 범행 계좌에 대한 방대한 거래 내역 분석, 코인 이동 경로 추적 등 혐의 입증은 물론 공범 관계, 범죄수익 이동 내역 등을 규명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4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신속한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95억7000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대구경찰은 “상장 전에는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하여 수익 보장의 형태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투자자를 유입하는 사례가 많으며, 상장 후에도 특정 세력의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96.81 ▼0.59
코스닥 711.61 ▼6.43
코스피200 330.97 ▲0.2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803,000 ▲461,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2,500
비트코인골드 16,600 ▲80
이더리움 5,063,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39,060 ▲190
리플 4,350 ▲18
이오스 1,246 ▲4
퀀텀 4,87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745,000 ▲220,000
이더리움 5,067,000 ▲47,000
이더리움클래식 39,100 ▲170
메탈 1,934 ▲1
리스크 1,518 ▲2
리플 4,343 ▲18
에이다 1,554 ▼9
스팀 38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64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2,000
비트코인골드 16,700 0
이더리움 5,060,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39,120 ▲380
리플 4,348 ▲20
퀀텀 4,913 0
이오타 550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