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이 중요

기사입력:2023-11-06 14:43:02
사진=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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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시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이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문의 글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 온 가정주부의 경우 이혼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청구 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가정주부가 재산분할 소송의 당사자로 출석한 경우 경제능력이 낮아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점을 재판부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산분할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많았고, 그나마 분할 비율도 가정주부에게 크게 불리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가사와 육아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인정과 사회적 평가가 개선되면서 가정주부도 50%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배우자의 성공적인 경제활동에 관하여 가정주부의 공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남헌의 안상일 변호사는 “가정주부의 재산분할 사건은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근래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비교적 높게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음은 사실이나 가사노동에 의한 재산 형성 기여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이므로 현재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주장을 위해서라도 인과관계 등의 입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안상일 변호사는 “혼인 기간과 부부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살펴보면 애초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50%까지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들도 적지 않다”면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여야 그동안 축적된 가사노동만으로 기여도를 인정받기에 유리하고 부업,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를 입증할 수 있다면 기여도는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단, 이혼소송의 과정 중 재산분할은 금전적 문제인 만큼 부부의 대립이 가장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에, 이혼 당시 부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및 상대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재산의 형성과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에 대하여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 절차로 나아간다 하여도 이후 소송으로 재차 이어질 만큼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가정주부의 경우 혼인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로 애초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도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단순 수입의 액수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가정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사와 육아 등 금전적으로 환산이 어려운 노력과 수고에 관한 가치를 인정받아 기여도에 산입하는 것이기에 각 사안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행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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