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무면허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수술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게 허위진료기록을 발급한 사무장병원을 단속해 사무장병원 대표와 가짜의사(구속), 브로커, 환자 등 총 31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대표 A씨(50대·여)는 보험사기, 의료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위반혐의로, 가짜의사 B씨(50대·여, 간호조무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2021년 10월 13부터 양산시 모 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 후 미용‧성형환자를 브로커를 통해 모집하고, 시술비용을 도수‧미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다.
해당 의원은 환자들이 성형비용을 민영보험사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환자들은 허위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 10억원 상당을 편취했고, 해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까지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짜의사를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해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72회 무면허 수술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 수술 받은 환자 중 4명은 성형 후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의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환자들이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환자들도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