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된다

기사입력:2023-11-08 09:00:00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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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스코 팡팡’ DJ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단골손님이던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거주지와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인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에 비해 막대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미수범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하고 있다. 즉, 직접 범죄의 실행에 나아가지 않고 준비단계에 그친 자 또한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명시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대부분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SNS를 이용해 미성년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는 행위는 무기징역까지도 규정되어 있어 뜻밖에 구속될 가능성 또한 높음을 유의해야 한다. 호기심에 했던 행위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아청법위반 성범죄의 경우 검토해야 할 법리가 복잡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완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경고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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