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구<빨대모양지폐>,룸내부 및 마약도구<접시>.(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9월 법무부(부산․경남 출입국외국인청)와의 합동단속 과정에서 부산·대구·경남 일대 외국인 전용 클럽 및 노래방 등 유흥업소 내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 올해 2차례의 단속에서 외국인 42명을 검거했다.
MDMA 50정, 케타민 4.19그램, 소형저울, 마약류 흡입 도구 등은 압수했다.
(합동단속) 2023. 5. 13. 경찰 18명, 출입국 10명, 통역 2명 등 총 30명 현장 출동 ► 외국인 전용 노래방 출입 6명 현장 단속, 5명 구속, 1명 불구속 입건.
(경찰단독) 2023. 10. 7. 경찰 10명, 통역 1명 등 총 11명 현장출동 ► 외국인 전용 노래방 출입 7명 현장 단속, 5명 구속, 2명 불구속 입건.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외국인 28명은, 인터넷으로 마약류(MDMA, 케타민 등)를 구입 후,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일명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 외국인 전용 클럽·노래방 내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술과 함께 마약류를 제공․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마약류 유통 판매를 한 외국인 A씨 등 3명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과 공모해 해외 특송으로 마약류(MDMA, 케타민)를 공급받아 SNS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확보된 증거와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으로 마약 밀반입 경로 및 판매, 구매 외국인을 추가 특정해 신속하게 순차적 검거하고, 마약류 밀수 경로를 추적해 밀수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5명)에 대해서도 업소 안에서 이용객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고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으며, 합동단속으로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2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신병 인계, 전원 강제 출국 조치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는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용 클럽,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속 추진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과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절대로 시도하면 안 되고, 만약 마약류 범죄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