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와 술마시다 말다툼에 흥분해 살해 징역 15년

기사입력:2023-11-09 08:49:3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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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11월 7일 피고인은 친한 사이이던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에 흥분해 흉기로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59).

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대)를 2018년 말경 호주에 있는 한인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후, 2023년 7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5일 오전 1시 2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여 돕던 중,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욕설을 듣게 되자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됐다.

피고인은 D가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게 한 후 싸움을 말리는 사이, 자신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와 맨손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화장실 앞 냉장고 위에 보관 중이던 발골용 도구를 꺼내어 든 후, D를 밀치고 다가오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수 회 찔러 같은 날오전 2시 20분경 부산 수영구 E병원에서 다발성 흉복부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혈흔형태분석 등에 의하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실랑이를 벌이다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8,0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금액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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