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9개소 적발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9개 업소 적발 기사입력:2023-11-09 17:27:05
불법행위 적발사례

불법행위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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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D’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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