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것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살인예고 글을 올렸으며 이경찰관 약 20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해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