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회수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3-11-13 09:14:50
사진=오대호 변호사

사진=오대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7월부터 올해까지 주인 잃은 돈, 즉 착오송금 99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전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9월까지 ‘착오송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99억원의 주인 잃은 돈을 되찾아줬다고 18일에 밝혔다.

이 기간동안 2만 6951명의 461억원의 돈이 반환 신청 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1만 2031명의 175억원만이 예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 반환 지원 절차를 밟았다고 전해진다. 그 결과 7998명의 착오송금 99억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되었다. 착오송금, 민사상의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령을 통해 간편하고, 저렴하게, 또한 신속하게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한달 이내로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획득하여 내 돈을 합법적인 강제력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더불어 지급명령은 소송 비용에 비해 10분의 1의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소송 비용의 부담을 가진 분들도 적은 비용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즉, 지급명령은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는 소송의 약식 절차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는 “착오송금 민사상의 법적 절차와 형사적 대응까지 모두 진행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분쟁의 첫 시작부터,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더 나아가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6.64 ▼1.78
코스닥 716.12 ▲0.67
코스피200 328.61 ▼0.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228,000 ▲41,000
비트코인캐시 498,400 ▼1,600
이더리움 2,33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460 ▼60
리플 3,019 ▲5
이오스 909 ▼10
퀀텀 3,02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339,000 ▲31,000
이더리움 2,34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490 ▼30
메탈 1,188 ▲1
리스크 726 ▲9
리플 3,018 ▲4
에이다 920 ▲9
스팀 20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25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498,700 ▼1,000
이더리움 2,34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460 ▼100
리플 3,020 ▲6
퀀텀 3,068 0
이오타 24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