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대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예금보험공사는 올해 9월까지 ‘착오송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99억원의 주인 잃은 돈을 되찾아줬다고 18일에 밝혔다.
이 기간동안 2만 6951명의 461억원의 돈이 반환 신청 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1만 2031명의 175억원만이 예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 반환 지원 절차를 밟았다고 전해진다. 그 결과 7998명의 착오송금 99억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되었다. 착오송금, 민사상의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령을 통해 간편하고, 저렴하게, 또한 신속하게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한달 이내로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획득하여 내 돈을 합법적인 강제력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더불어 지급명령은 소송 비용에 비해 10분의 1의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소송 비용의 부담을 가진 분들도 적은 비용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즉, 지급명령은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는 소송의 약식 절차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는 “착오송금 민사상의 법적 절차와 형사적 대응까지 모두 진행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분쟁의 첫 시작부터,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더 나아가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