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10월 22일 오후 5시 36분경 김해시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지나가다 목격하고는 이에 개입하여 말을 걸다가 위 초등학생들 중 1명이 ‘친구가 놀려서 다퉜다.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났고, 아저씨는 담배 냄새가 나니 이제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초등학생에게 “니가 뭔데 가라마라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초등학생이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큰 소리로 울자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네”라며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죽일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위치를 알려 112 신고를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48분경 연지지구대 내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 줄게"라고 큰소리치면서 조사 담당 경찰관의 책상에 설치된 아크릴 판을 머리로 내리 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1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C의 몸을 밀치거나 팔꿈치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또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CTV영상에 의하면 공용물건인 이 사건 유리를 손상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이후 담당경찰관을 불법체포 및 감금,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측면이 있는 판시 전과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