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10월 22일 오후 5시 36분경 김해시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지나가다 목격하고는 이에 개입하여 말을 걸다가 위 초등학생들 중 1명이 ‘친구가 놀려서 다퉜다.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났고, 아저씨는 담배 냄새가 나니 이제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초등학생에게 “니가 뭔데 가라마라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초등학생이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큰 소리로 울자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네”라며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죽일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위치를 알려 112 신고를 했다.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갑자기 "내가 당신 때문에 벌금 맞은 것이 있다"며 갑자기 화를 내고 C가 신고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라"고 말하면서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괂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48분경 연지지구대 내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 줄게"라고 큰소리치면서 조사 담당 경찰관의 책상에 설치된 아크릴 판을 머리로 내리 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1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C의 몸을 밀치거나 팔꿈치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또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CTV영상에 의하면 공용물건인 이 사건 유리를 손상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용물건 손상과 관련해서는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변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실형)]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이후 담당경찰관을 불법체포 및 감금,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측면이 있는 판시 전과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