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2021고단2619호 의료법위반사건으로만 공소제기 되었다가 변론 및 판결 선고가 각 분리됐다. 2021고단2619호 사건에 병합된 2021고단3459호, 2022고단991호 사건은 공동피고인 A(정형외과 대표 원장)와 관련하여 병합된 사건들이다. 공동피고인 A 등은 변론 분리 됐다.
피고인 A는 정형외과 병원의 대표 원장이고 피고인 B 등 8명은 간호조무사들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A는 K정형외과병원의 수술실 2개와 대기실 1개를 활용하여 매일 오전 8시경부터 족·수부질환 입원환자 3~6명을 상대로 수술을 실시하면서, 환자의 마취부터 수술까지 시행한 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에게 절개된 피부를 봉합하는 시술을 맡겨,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상호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18년 3월 6일경부터 2020년 2월 20일경까지 사이에 A의 지시에 따라 각 3회~15회에 걸쳐 피부를 봉합하는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건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치료행위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만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요하고 그외 전문지식 없는 자의 치료를 금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명은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나머지는 초범인 점,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됐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피부 봉합만 시술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병원장 A에 대한 선고는 아직 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