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처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3-11-13 14:39:26
와이케이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와이케이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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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인이 복무 중인 부대나 작업, 훈련지 등에서 허가 없이 이탈하는 ‘탈영’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를 의미한다. 군형법 제30조에서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전시, 사변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밖의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영처벌이 얼마나 무거운 지 알 수 있다.

흔히 ‘탈영’이라고 하면 부대나 근무지에 있던 군인이 몰래 빠져나와 잠적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탈영 사례를 살펴보면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나갔다가 제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다. 군형법에서는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군무이탈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복귀 탈영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군에서는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앞둔 군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거나 실수나 착각을 하여 시간에 맞추어 부대로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리 부대에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하는 등 절차를 밟으면 군무이탈로 보지 않는다. 설령 의도적으로 미복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발적이며 복귀 시점이 빠르고, 계속 복무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기타 범죄 전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소까지 진행되지 않고 군 내부의 징계 절차만으로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에 가장 무거운 탈영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는 단연 무장탈영이다. 무장탈영이란 군인이 총을 비롯한 무기, 군장을 갖추고 군무이탈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군인이 소지한 무기로 인해 민간인의 생명, 신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군무이탈을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군무이탈을 직접 저지른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이탈을 한 군인을 숨겨주거나 비호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전시, 사변, 계엄 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와이케이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탈영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탈영 후 숨어서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국가에서 해마다 내리는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명령위반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미복귀를 포함한 군무이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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